EBS물류관리사,단기완성/화물운송론
•인하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경영학 박사)
[경력]
•(현) EBS 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강사
•(현) 재단법인 한국물류학회 이사
•(현) 인천직업능력교육원 교학부장
•(현) 고용노동부 국가기간전략산업 물류유통직종 담당
•(현)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맞춤형인력양성사업 물류유통직종 담당
•(현) CJ·대한통운 물류관리사 Intensive과정 출강
•현대글로비스 물류산업진흥재단, 삼성크레듀, 인천서구청 등 출강
•한국항공대, 대전대, 공주대, 서경대학교 등 다수 출강
EBS물류관리사, 단기완성/화물운송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 벌칙 관련 문의 드린 건 무시해주세요
제가 문의 드릴때 개정 전 벌칙 내용을 조회해서 문의드린 내용입니다.
신규 개정내용 반영되어 있는것 다시 확인했으니 가볍게 무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물류관리사 - 학습자료 - 정오표
에 올려놓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교육내용 감사드립니다.
물류관리사 시험 공부중인데 동영상 강의 중 업무개시명령 거부시 제재조치내용이 교재에 3년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있는데 오답노트(375페이지 오답노트 51번) 및 기출문제풀이에서 3,000만원으로 정정하셨습니다.
17강 본문 강의하실때에는 3년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으로 강의하셨어요 ㅠㅠ
해당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본문 제66조 (벌칙)조회를 했는데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있습니다.
개정내용이 반영이 안된건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3,000만원으로 외우고 공부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10장 벌칙
제66조(벌칙)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안녕하세요 회원님
[ 5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자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형벌에 처한다. ]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사이트 물류관리사- 학습자료- 정오표에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정오표 확인하러가기
1.화물파손이나 도난발생시 클레임 처리가 용이하다 : 자가의장점인가요 영업의 장점인가요?
2.항공화물운임의 기준통화는 출발지국의 현지통화가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 해상화물운임은 어떻게 되죠?
3.택배운송장 : 택배회사가 화물을 송화인에게 이상없이 인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 이게 맞는 지문인가요?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입니다.
[답변]
1. 자가의 장점입니다.
2. 해상운송은 운송기간이 길고, 계약의 다양성 및 조건에 따라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맞습니다. 이는 택배운송장의 기능 중 화물인수증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듣고 지난학기 물류관련법규라는 대학 학과내 전공과목 A+받았습니다. 교수님 강의스타일이 저랑 참
잘맞는것 같습니다. 이런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교수님강의중 화물운송론 강의듣던중에 여러자료들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못찾겠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내강의실에서 단과 수강강의에 있는 18년대비 강의 중 화물운송론 강의에 들어가시면
강좌 옆에 "학습파일"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8년도 물류관리사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예 새로운 분야라 공부를 일찍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동영상에서 언급하셨던 보충학습자료는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화물자동차종류 사진 등..) 혼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학습파일은 모바일에서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없고
PC로 내강의실을 들어가시면 12강, 13강 옆에
학습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71조(벌칙) 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71조(벌칙) ① ------------------------------------------------------------------------------------------------------------------------------------- 1억원 --------------------. ---------------------------------------.
교수님 교과서에는 10년이하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라고 되어있는데
법제처에서 신구법비교에 들어가서보니 1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교과서가 틀린것이고 1억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입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2017년 1월이지만 시행일이 2017.7.18이므로 시험일 기준 10년, 2억원이 맞습니다.
물류관리사 최종모의고사 1회 46번 문제 잘못된거 아닌가요?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출판사에 확인결과 문제46번은 수정된 문제로 오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2017년 이전 모의고사 문제집인 듯 합니다.